3억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에 징역 2년6월형에 추징금 3억 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 의원은 신민당(가칭) 창당 준비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 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천2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공천헌금이 맞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크나큰 부정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1천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 셈이다.
3선 전남지사를 지냈던 박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신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렸다가 이후 김민석 전 의원이 이끄는 원외정당 민주당과 통합한 바 있다. 이후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도 검찰은 각각 징역 3년형, 징역2년6월형을 구형한 바 있어, 국민의당은 더욱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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