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의무적으로 신고

30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신고시점 직전 3개년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7년 이전에 발급 받은 경우 20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1년), 2017년 이후에 발급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신고 시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의식 및 업무전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보수교육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자격취득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이외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되며 그 동안 시·도에 해왔던 신규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을, 2017년부터는 신규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발급은 보건복지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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