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아동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관련법 시행
2017년 아동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관련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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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3월 1일 시행 外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새해부터 어린이 및 아동들의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우선 새해 1월 1일부터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빙초산을 제조할 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제조되는 빙초산은 뚜껑을 열기가 쉬워 엎지를 경우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데,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 어린이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1월 8일부터는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물을 활용하는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특히 배치되는 안전요원은 수상안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3월 1일부터는 취학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학교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해야 하고, 학교장이 읍··동장과 동행하거나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2회 이상을 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교육장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6월 3일부터는 인플루엔자가 정기예방접종에 추가돼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의 사정으로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측의 조부모가 손자녀와 면접교섭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모 사망 등의 사유로 조부모와 깊은 애착관계를 형성해 온 손자녀의 경우,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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