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50여 차례 임금체불..벌금형 이후 체불조사 먹튀

2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2,800여 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지 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지 씨는 지난 2000년도부터 서울, 수도권, 천안, 평택 등의 건설현장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연지급 또는 일부만 지급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온 악덕업자다.
또한 지 씨는 지난 2005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부터 체포되기 직전까지 약 10여년간 임금체불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특히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경찰의 불심검문에서는 제3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결과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8건의 지명수배가 있을 정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자이다.
최근 대포폰 위치추적으로 지 씨의 행방을 알아낸 노동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지 씨가 보여 온 도피행태 및 고의적인 임금체불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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