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혐의 드러나지 않으면 72시간 안에 풀려나
2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유라 체포와 관련해 “덴마크 현지 경찰이 불법체류 신고를 받고 정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청장은 “체포 당시 정 씨와 정 씨 아들로 추정되는 2015년생 아이 외에 20대 남성 한 명과 30대 남성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 청장은 “덴마크에서 90일 이상 머물면 불법체류인데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72시간 안에 풀어줘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확한 덴마크 입국 날짜가 확인돼야 불법체류 혐의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기에 앞서 검찰이 요청한 인터폴 적색수배 심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자칫 놓칠 우려도 높아 이 청장은 “정 씨를 ‘긴급인도구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정 씨는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하면서 공정한 입학절차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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