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따른 성능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 못해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두원전자, 한국쓰리엠, 에이펙코리아, 엠투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원 등 3개 업체는 일부 자동차 에어컨 필터 일부 제품의 포장에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했다. 하지만 이들 3개 업체는 미세먼지 제거 효율을 객관적, 과학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했다.
한국쓰리엠, 엠투는 일부 자동차 에어컨 필터 제품의 포장에 ‘항균 정전 필터’ 등 항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그러나 2개 업체는 역시 표시된 항균 효과를 객관적, 과학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했다.
이외 두원전자는 SF마크를 허위로 표시해 광고키도 했는데 SF마크란 FITI시험연구원이 항균, 방미(항곰팡이성) 등 위생 가공 처리한 소비재, 생활용품, 산업 재료를 대상으로 공장 심사, 제품 시험을 실시해 심사에 합격한 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표시이다.
두원전자는 FITI시험연구원으로부터 SF인증을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쇼핑몰과 제품 포장에 ‘SF마크’를 허위로 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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