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에 반대댓글 3만여개씩 달려, 박사모 “목표는 4만 5천개”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 발의)에는 오후 6시 50분 현재 3만4천개백여건의 글이 등록돼 있다.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른바 ‘세월호 특조위 2기 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담당할 강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새로 설립해, 두 참사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9월 말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에,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됐고 특조위 운영과정에서도 정부와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던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이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해당 게시글에는 대부분 입법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등록돼 있다. ‘강력히 반대’ ‘절대 반대반대’ 등의 글이 우르르 달려 있다.
이날 박사모 온라인 카페에는 “반대서명 순서”라는 제목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서명 현황’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들 세 법안 모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탄핵’과 깊은 연관이 있는 법안들이다.
이종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함“을 골자로 한다. 소병훈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도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을 보장함“을 골자로 한다. 오는 1월 말로 다가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만료와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도 ‘반대’ 서명이 대부분으로, 오후 6시 50분 현재 3만7~8천개씩 서명이 달려 있다. 박사모의 글에 따르면, 서명목표를 4만5천개로 잡았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사모의 조직적인 반대 댓글 현황을 전하며 “박사모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에 왜 이리 반대하는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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