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8일까지 집중교체 기간...9월부터 단속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시행에 따른 집중교체를 오는 2월 28일까지 전면 실시한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교체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8월까지는 홍보, 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표지 교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표지 교체에 따른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등이 대리신청 시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료 감면 시 혼란방지를 위해 교체되는 표지를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공영주차장, 유료도로 관리기관 등에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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