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가맹금 68억원 부당징수 및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행위 가맹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피자헛이 법 위반한 내용은 불이익 제공,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행위, 가맹금 미예치 행위 세가지다.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이 ‘어드민피’라는 가맹금을 신설했다. 피자헛은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68억원을 부당 징수했다.
피자헛의 당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외에 어드민피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2012년 5월 이후 피자헛과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어드민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드민피 신설하고 부과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절차가 없었고,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어드민피 요율은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조정해 결정했으며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돼 오다 2012년 5월에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요율 인상(0.55%→0.8%)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실행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 3호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피자헛은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기재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까지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교부했다.
피자헛은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만6500원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법안에는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피자헛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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