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 안전조치 미비 32건 적발돼
코오롱인더스트리, 안전조치 미비 32건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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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1공장서… 책임자 입건, 과태료 1,700만원 부과
▲ 코오롱인더스트리 경북 김천1공장은 3일 시설물 안전조치 미비, 교육·건강진단 미실시, 경고표시 미부착 등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됨으로써 과태료 1,700만원이 부과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대표 박동문) 경북 김천1공장이 시설물 안전조치 미비, 교육·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3일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1공장에서 시설물 안전조치 미비 10건, 교육·건강진단 미실시, 경고표시 미부착 등 모두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수치이며, 과태료 1,700만원이 부과됐다.
 
더욱이 시설물 안전조치 미비와 관련해 법인과 김천1공장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근원적인 문제점을 찾도록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구미지청은 김천1공장과 공장 내 2개 협력업체가 지난 5년간 모두 산업재해 19건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5,100만원, 협력업체 2곳에 각각 300만원씩 모두 과태료 5,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미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전홍 과장은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안전시설 미비나 산업재해 은폐 등 위반사례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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