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일환...형사합의금 특약

4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형사합의 지원금 특약(이하 ‘형사합의금 특약’)을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현재 자동차 사고시 운전자들은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피보험자가 합의금(또는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비로소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실제 피보험자가 목돈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는 3월 1일 판매되는 보험부터 피보험자가 피의자 일 경우 직접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2개 이상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은 상품간 중복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각 상품별 보장한도와 특징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피보험자(가해자)와 피해자가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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