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 ‘잠적’, 박근혜 탄핵심판 ‘방해’ 논란
이재만-안봉근 ‘잠적’, 박근혜 탄핵심판 ‘방해’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출석요구서 들고 주소지 찾아갔지만 못 만나”
▲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우측)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측은 4일 "이들에게 증인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전달에 실패했다"며 "현재 헌재 직원이 직접 서류를 들고 이들의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오는 5일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에서 강제구인을 할 수가 없다. 이들이 만일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헌재는 오는 5일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각종 국정농단을 비롯,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해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된 답변서를 늦어도 이날까지는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기도 하다.
 
핵심 ‘키맨’들인 이들이 잠적함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이 각종 의혹을 은폐하면서 탄핵 심판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헌재는 같은 날 사실상의 ‘최순실 개인비서’ 역할을 한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도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헌재의 출석요구서는 청와대 직원들이 수령해간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