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 헌재 증인출석 요구에 ‘잠적’, 탄핵심판 방해 논란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문건을 보내기 위해 최씨와 구글 지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된 바 있다.
5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영수 특검팀에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는 보안 때문에 외부와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없게 돼 있으나, 총무비서관실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
또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 비서실 보안관리 개요> 문건에는 전자우편을 외부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소속 비서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정 전 비서관은 당시 이재만 전 비서관의 승인을 받았다. 이 전 비서관도 정 전 비서관이 각종 기밀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특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해서도 최씨의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청와대 조직이 개편되기 전인 2015년 1월 전까지는 제2부속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는데, 2부속실의 이영선 행정관은 최순실씨가 대통령 관저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도왔다. 이영선 행정관은 윤전추 행정관과 함께 사실상 최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했다.
또 특검팀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자료 유출에 관여한 또 다른 정황도 확보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공유한 메일 제목에는 ‘재’ ‘안’ 등의 표시가 있으며, 특검팀은 해당 표시를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작성한 문서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현재 휴대전화도 일절 받지 않은 채 잠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증인신문이 예정된 5일 오전 현재까지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헌재가 밝혔다.
헌재 측은 우편을 통해 이들의 주소지로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전달에 실패했으며, 헌재 직원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성과없이 되돌아왔다. 이들이 만약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헌재는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각종 국정농단을 비롯,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해 물을 예정에 있다. 핵심 ‘키맨’으로 불리는 이들이 잠적함에 따라, 박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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