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대상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지도·단속 강화키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3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선해 단속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7곳) 등이다.
특히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는 강의장을 차려놓고 50~8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을 무릎 염증, 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해 개당 36만원에 판매해 총 4억 1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또 경기 의정부 소재 B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해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구입원가에 2배가 넘는 330만 원에 판매했다.
이외 대구 달서구 소재 C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60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등을 체험 및 홍보하면서 전립선, 비염, 탈모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여 의료용 온열기 총 1,2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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