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의료권 보장위해 의료분쟁 해결과정 문제 심각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일(수) 오전 10시30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호중 의원실을 방문, 면담을 통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연내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실련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을 비롯해, (사)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김정규 대표,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이 배석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윤호중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반드시 연내 입법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운호중 의원에게 “의료사고피해 구제법은 의료계와 여타 기관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지난 19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해 왔다”며 “실질적으로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지극히 유리하며, 의료사고의 과실을 환자 측이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통해 의사가 먼저 자신의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입증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의료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고통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의료계와 환자의 입장 모두 고려해 냉정한 입장에서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증명토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의사 역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행위에 있어 과실이 전혀 없을 수 없다”며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던 증상에 대해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면 의사가 먼저 규명토록 해 환자의 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월6일 시민연대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의원들은 국내의 의료분쟁 해결과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소송 등의 개별적인 의료분쟁 조정 방식이 아니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의원의 73% 이상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시민연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의원들의 법제정 의지를 확인하고 정기국회 회기 중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다수의 의원들은 의료분쟁조정관련 법 제정 논의과정의 가장 큰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결과 역시 주목된다.
이는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입증 방식이 아닌 ‘의료인에게 입증 책임을 우선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에 복지위 의원 76.9%가 동의하고 있어, 이번 의료구제법이 제정되면 의사들이 먼저 의료사고의 책임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시민연대는 복지위 소속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입법약속’을 뜻하는 새끼손가락 모양의 스티커에 “○○○의원실에서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에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로‘약속’하셨습니다”라는 글귀를 새겨 의원실 문 앞에 붙여주는 이벤트를 개최해 의원들의 법 제정에 의지를 북돋웠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제정이 관련주체 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며 “그동안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률제정을 위한 논의와 법 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시민연대는 정기국회를 통해 법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촉구 활동과 국회 모니터링을 향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