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책임자들 법적 심판…여전히 ‘솜방망이’ 논란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들 법적 심판…여전히 ‘솜방망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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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전 옥시 대표엔 징역 7년, 존 리 전 대표엔 무죄 선고…검찰 구형량보다 많이 낮아
▲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기소된 기업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건이 불거진 지 5년 반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인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즉각 폐기, 전면 재논의 촉구 기자회견 중.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기소된 기업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사건이 불거진지 5년 반만에 일부에게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유독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출시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다.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의 심리로 6일 열린 옥시와 세퓨, 홈플러스 롯데마트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대표에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존 리 전 대표에겐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 판매하면서 독성 화학물질 ‘PHMG’의 안정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0여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현우 전 대표에게는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옥시 전 연구소장인 김 모씨에겐 징역 7년을, 전 선임연구원인 최 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제조 판매사인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전 대표 오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회사법인 옥시와 세퓨에게도 각각 벌금 1억5천만원씩이 선고됐다.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자체브랜드 가습기 살균제제품을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됐다. 이들의 제품도 각각 41명(사망 16명), 26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바 있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희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홈플러스 관계자들과 롯데마트 관계자들이 징역형 및 금고형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이 수많은 사망자를 낳은 만큼, ‘엄벌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높았음에도 책임자들에게 부여된 형량은 약했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 책임자들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사진/고승은 기자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서치뷰>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의 공동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신현우 전 옥시대표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6%에 달했다. 무기징역도 50.6%에 달했다. 또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형량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 가족들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눈물을 흘리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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