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폭행 혐의 적용해 처벌 피할 수 없도록 사전 차단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집에서 만취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김동선를 특수폭행,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 30분경 서울 강남 청담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의 머리와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스키병을 휘둘렀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과 서로 이동 중인 순찰차의 차량 내에서도 난동을 피워 시트가 찢어졌다.
지난 5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수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전 기자들에게 김씨는 "실수를 저질러 죄송할 뿐이다. 진심으로 사죄 드리며, 잘못한 점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일반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혐의로 적용해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을 시켰다.
또 김동선씨는 지난 2010년 10월에도 호텔에서 만취상태로 종업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집기를 부셔 불구속 입건 된 바 있으며 지난 2006년에는 카타르 도하 아시안 게임 승마 부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승마국가대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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