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일부 치약에 식약처 행정처분
부광약품 일부 치약에 식약처 행정처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장기재 오류 및 SLS 원료 사용 등 약사법 위반
▲ 부광약품에서 생산된 일부 치약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광약품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부광약품(대표 유희원·김상훈)에서 생산한 일부 치약이 최근 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부광어린이치약’, ‘부광키즈조이치약멜론향’ 등 2개 제품 포장에 표기해야 할 필수항목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약사법 65조 위반으로 올해 1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3개월간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치약의 경우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포장에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등을 정확히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제품에서는 제조년월일을 2019년 1월 14일, 도래하지도 않은 날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부광약품은 ‘부광안티프라그프리미엄치약’ 등 9개 품목(23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CMIT/MIT가 함유된 원료 ‘소디움라우릴설페이트(SLS)’를 사용, ‘원료의 규격에 대한 검정’을 소홀히 해 약사법 37조와 38조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CMIT/MIT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포장기재 오류를 발견한 후 전량 회수해 현재 시중 유통은 안 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으며, 행정처분이 종료되면 정상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SLS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지난 12월 회수를 완료했다”며 “시린 이 전용 치약 ‘시린메드’는 보존제와 색소를 빼고 새롭게 출시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