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행적자료가 거짓인 3가지 이유’ 통해 반박한 세월호 가족들

헌법재판소도 이같은 소명자료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다며 보충할 것을 요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 및 연대하는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는 이날 <헌재에 제출한 박근혜 행적 자료가 거짓인 3가지 이유>라는 성명을 통해 반박했다.
이들은 우선, 첫 번째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인지시점을 오전 10시라고 밝힌 점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참사 당일 오전 9시 19분경에 해경이 청와대에 유선보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 청와대는 오전 9시 22분 해경과 교신한 녹취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박 대통령측이 ‘언론오보 탓에 사태의 심각성을 오후 3시경에 파악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오전 10시 52분경 청와대와 해경 핫라인 교신을 통해 ‘승객들 대부분 선실에 있는 것을 해경청이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었다.”라며 “이는 오전 11시 경 나온 전원구조 오보 전에 청와대가 파악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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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박 대통령이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에게 오전 10시 30분경 전화로 구조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는 없다”라고 일축하며 “같은 시각 김석균 해경청장은 관용차로 이동 중이었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시 30분에 대통령이 해경청장하고 통화를 해서 특공대 투입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석균 전 청장이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서 ‘전화로 누군가에게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달을 받았다는 것인지’,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것인지’ ‘통화내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대리지시의 의혹을 드러내고 있는 문제다. 직접 지시라는 박근혜의 입증자료는 단 한 번도 제출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조위 조사활동 재개가 왜 당장 되어야 하는지, 이번 박근혜의 말도 되지 않는 해명자료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며 제2의 세월호 특조위가 필요함을 강조한 뒤 “박근혜의 거짓말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해야 할 것이고, 헌재는 조기 인용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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