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무기징역...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16년 만에 무기징역...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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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하고 살해...혐의 부인하고 반성도 없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2001년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이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1일 광주지방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 39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 여자친구를 찾아가 사진을 찍어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행적도 조작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1년 전남 나주시 드들강 변에서 당시 여고생이던 17살 소녀를 성폭행 한 뒤 살해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장기 미제사건으로 끝날 뻔했으나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김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재수사가 진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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