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비웃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사기혐의 추가 기소 방침
“도끼” 비웃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사기혐의 추가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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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는 불우이웃” 이라며 비웃던 자신감은 범죄로부터?
▲ 도끼는 불우 이웃이라며 "음악의 신"나와 웃던 이희진씨가 사기 혐의가 추가되어 기소되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래퍼 “도끼” 는 불우이웃이라며 비웃었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1)씨가 결국 사기 혐의가 추가되어 기소될 방침이다.
 
12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서봉규 단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이희진씨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하여 기소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던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이씨를 고소한 피해자들이 수십 명에 달해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사기에 관한 혐의점이 파악되어 추가 기소가 결정된 것이다.” 라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금융당국에게 인가를 받지도 않은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면서 1,670억원 가량의 이득을 취했다.
 
또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는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꼬드겨 투자금 240억원을 챙겨 “유사수신”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작년 2월은 헐값에 사둔 주식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트리고 주식의 값이 비싸지자 되팔아 15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 또한 있다.
 
작년 9월 이씨와 이씨의 동생 이희문(29)씨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속 되어있던 상태이고 함께 일을 한 이씨의 친구 박(29)씨와 김(29)씨도 불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편 이씨는 위 같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부분만 인정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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