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방해와 폭행 등 5가지 혐의 적용 재판 회부

12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 임 모 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과거의 난동 이력까지 함께 재판을 받도록 병합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 회부한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9월에도 여객기 내에서 난동을 피워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며 “업무방해와 폭행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두 사건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임 씨는 지난 달 20일 베트남 하노이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KE480편 기내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렸다.
당시 임 씨는 양주 두잔 반을 마시고 취해 옆 좌석 승객 B씨(56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여승무원 2명과 남자 정비사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 정강이 부위를 폭행했다.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운 뒤 항공보안법위반 및 폭행 혐의로 인천공항 도착 직후 공항경찰대에서 인계됐다.
더욱이 임 씨는 지난해 9월에도 베트남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의자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은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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