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억5,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12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대금 등 총 5억2,800만원을 유보·지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행된 광주전남혁신 B3블럭의 부영아파트 건설공사 등 26개 공사현장에서 13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법정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도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받은 아파트·호텔 준공검사일을 하도급법상 목적물 수령일로 판단, 이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정산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유보·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중·대형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한편, 부영주택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문제가 된 미지급금을 모두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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