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운영' 한컴산 김민석 회장, 구속 기소
'사행성 게임장 운영' 한컴산 김민석 회장, 구속 기소
  • 박수진
  • 승인 2006.09.21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익금 중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는 바지사장에게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성인 게임기 '황금성'을 차려놓고 사행성 영업을 한 멀티소프트(주) 대표 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회장 김민석씨(41)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영업장소을 제공한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챙긴 H체인본부 운영자 한모씨(48)와 바지사장 이모씨(48)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의 처남 이모씨를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22일부터 지난 7월6일까지 대구 수성구에 N게임랜드를 차려놓고 '연타'기능이 창작된 '황금성' 150여대를 이 게임기 제작사인 현대코리아 대표 이모씨(47)로부터 공급받아 설치 한 뒤,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다. 김씨는 또 N게임랜드 인근에 환전소를 직영하면서 5000원 짜리 상품권 1장당 10%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수는 수법으로 8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수익금 중 절반인 4억5000만원만 자신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영업장소를 제공한 한씨와 바지사장에게 넘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