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등 10개 품목...메탄올 검출 회수
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등 10개 품목...메탄올 검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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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에 위해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 회수 및 잠정 판매중지 제품목록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등 10개 품목에 대한 전량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해 판매한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 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 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 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다만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 중인 물휴지에 대한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휴지에서만 메탄올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12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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