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대 수혜자’ 이재용, ‘피해자 코스프레’로 국민 우롱”
“국정농단 ‘최대 수혜자’ 이재용, ‘피해자 코스프레’로 국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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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재용 부회장 얻은 수익 5~6조원”, 구속수사-범죄수익 환수 촉구
▲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민변은 “강압에 의해 수백억원을 헌납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전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대치빌딩으로 이 부회장이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시간동안 박영수 특검팀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전자-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정유라씨 측에 막대한 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두 회사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고 특검 측은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또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등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도 결정키로 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앞서 피의자로 소환된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 삼성 임원들과 일부 엇갈리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칼날이 삼성 임원들을 넘어 이 부회장에게까지 향할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가해자보다 더 많은 이익 얻은 피해자?”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 부회장에 대해 “강압에 의해 수백억원을 헌납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른바 ‘삼송구’로 국민들 모두의 뒷목을 부여잡게 만들었던 국정조사 청문회 때와 같다”고 비난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청문회 내내 의원들의 지적에 ‘송구하다’를 연발하며, 네티즌에 ‘송구왕 이재용’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민변은 “이제 구속은 시간문제”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와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수혜자다. 이 부회장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켜 경영권 승계의 기틀을 단단히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5조, 많게는 6조 규모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가해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은 ‘피해자’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이 대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로 주저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국의 고질적 병폐를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꼴에 다름 아니”라며 “‘법 앞의 평등’이 더 이상 돈과 권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은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수십 년간 삼성이 조직적 로비체계를 갖추고 정계를 관리해 오다가 최순실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표면에 드러난 사건일 뿐”이라며 “재벌이 뇌물을 준 대가로 경영권과 수 조원 상당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도, 막상 이를 환수할 수 없다면 범죄의 목적달성을 법이 수인하는 것에 다름없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도 12일 논평에서 “‘피의자 이재용’은 수백 억 원 대의 뇌물을 박 대통령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져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피의자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사실상의 총수로서 자신의 형사책임의 면책을 위한 허위진술 교사와 증거조작 등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의자 신문 이후 그를 풀어 준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라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나아가 “최고 경제권력이 최고 정치권력을 매수하여 국민의 노후연금과 소액주주의 몫을 축내고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는 전대미문의 범죄가 바로 피의자 이재용의 죄책”이라며 “재벌총수의 중대한 범죄를 엄중히 단죄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유도하는 지름길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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