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FRB에 개선안 제출…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사례

[시사포커스/강기성 기자] 미국에 있는 국내은행들이 자금세탁 혐의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 시중은행 준법감시인을 소집하고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등 해외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미국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NH농협은행에 대한 조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NH농업은행은 FRB로부터 자금세탁 방지 내부시스템 미흡과 전문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서면합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또 IBK기업은행은 지난 해 초 미국 FRB에 자금세탁 개선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이후 페이퍼컴퍼니가 이란 중앙은행에서 1조원을 출금해 9개국에 송금한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에 지점이 있는 국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도 지난 해 말부터 FRB의 조사를 받고 있어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외환은행(現 KEB하나은행)은 지난 2003년 뉴욕 브로드웨이 지점에서 혐의 거래에 대한 보고를 제때 하지 않아 110만달러(약 13억12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는 미국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 국내은행이 저촉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 지점은 총 16곳이며 이 중 6곳이 뉴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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