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내연녀 폭행해 파면 조치
현직 경찰관…내연녀 폭행해 파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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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아들 호적 올려달라하자…협박과 폭행
▲ 경찰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불륜을 맺은 것도 모자라 내연녀를 폭행한 경찰관이 파면됐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 위원회를 열고 폭행과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해당 경찰관 박(40)경사를 파면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6월과 9월 박 전 경사는 자신의 내연녀 A(23·중국인)씨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총 2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박씨에게 작년 2015년 1월에 낳은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하자 협박과 폭행을 가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는 A씨의 주장에 "몇 차례 때린 것은 맞다. 하지만 A씨가 낳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낳은 아이에 대한 친자감식 결과에서 박씨의 유전자 정보 99.99% 일치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부서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사건 관계인으로 알게된 A씨와 불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사건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남을 가져 불륜을 맺은 것만으로 강력한 처벌을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행과 협박까지 일삼은 점은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했다."라고 파면 사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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