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 살인 보도
인터넷에 허위 살인 보도
  • 문충용
  • 승인 2006.09.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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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건방지다'며 비방글 올려
부산 사하경찰서는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 자신을 무시한 후임병에게 복수하기 위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살인 누명을 씌우는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김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울산의 한 PC방에서 부산의 모 신문사 게시판 등 국내 8개 언론사 홈페이지에 "안모(27)씨가 유치원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안씨를 모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피해자 안씨와 2년 전 부산의 한 관공서에서 공익요원으로 함께 근무한 사이로 당시 후임병이었던 안씨가 자기 집안의 부를 과시하며 자신을 무시하는가 하면 온라인 게임머니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소행으로 의심하자 홧김에 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게시판 글을 본 신문사측에서 경찰에 진위 파악을 의뢰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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