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생리대깔창 논란에 이어 올해 메탄올 물티슈 환불 논란 불거져
최근 유한킴벌리는 공정위의 통보에 따라 자체 확인한 결과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0.003~0.004%의 메탄올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을 향해 사과하고 회수 및 환불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면피용 꼼수 환불’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중심경영 뒷전?
유한킴벌리가 정해놓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소비자들이 환불 받는데 번거로움이 그 이유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한 기업으로서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을 펼쳐야 함에도 번거로움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만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일부 제품에서 생리대 가격을 최대 59%까지 가격을 올려 생리대가 비싸 구입하지 못해 운동화 깔창을 대신 사용한다는 ‘깔창생리대’ 논란이 불거지며 국정감사에 최규복 대표가 국조위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는 등 곤욕을 치른바 있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전용웹사이트와 SNS등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CCM 인증 제도와 관련해선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다”며 “명확하고 강화된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깔창생리대’논란이 불거졌지만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해 재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초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0.003~0.004%의 메탄올이 검출돼 논란이 커지면서 빛이 바라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최된 2016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서 수여식에서 재인증 기업에 포함됐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품 및 서비스 선택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고, 인증기업과 소비자문제 발생 시 CCM 운영체계에 따라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CCM 인증 기업으로 문제가 불거졌을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함에도 환불 조치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CCM 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 규정 따라 심의
이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목적이 확산을 통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에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다”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이 되면 인증심의위원회를 열고 절차를 거쳐 평가해 판단을 내린다”고 말했다.
인증심의위원회는 소비자원, 공정위 관계자 3명과 소비자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며, CCM 인증 운영 규정 제25조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인증을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 및 재평가 기준을 보면 최근 2년간 소비자관련법(표시광고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해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기업(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애경이 있었다”며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인증이 기간내에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CCM 인증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31일 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애경산업에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증 취소 결정을 내리고 12월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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