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조·판매 정지 등 식약처 제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정보공개를 통해 한국애보트의 ‘데파코트정 500㎎’에 수입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료약품 중 주성분 외의 성분을 변경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유비씨제약의 ‘유니바스크정 7.5㎎’은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이행하지 않은 회수대상의약품의 취급자 비율이 5%미만에 해당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카듀엣정 10㎎/20㎎’도 해당 의약품의 성상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그밖에 레고켐제약의 ‘쎄르텍정’은 잔류용매 시험에 대한 시험방법 밸리데이션(검증 절차)을 실시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의 ‘니코틴엘껌 2㎎’은 제조원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다국적제약사들 역시 약품 제조·유통과정 전반을 더욱더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