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 음란사이트 대대적 수사 개시해야...국세청 협조로 탈세 차단”

김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소라넷’ 폐쇄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가 적발되었다”면서 “부산지방경찰청은 17일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운영자인 현직 법무사 정 모씨와 사이트 개발자 강 모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꿀밤’이라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4만 여건의 불법 음란물을 게시하고, 성매매업소 등의 광고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들은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미국에 두고 온라인 화폐로 거래를 해왔다. 2016년 한해만 약 15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적발된 ‘꿀밤’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현직 법무사였다. 기가 찰 따름”이라며 “정모 법무사는 경찰에서 “100억 원 정도의 많은 돈을 벌어 화려한 삶을 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사가 돈벌이를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음란사이트 적발도 피해자의 신고로 가능했다”며 “인터넷에 들어가면 온갖 불법 음란광고와 사이트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왜 경찰의 단속과 적발은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그는 “경찰의 수수방관이 인터넷을 성범죄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며 “경찰 사이버수사팀은 즉각 인터넷상의 음란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과 협조하여 탈세 등 불법수익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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