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향한 것 자체 이미지 실추 불가피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4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심리가 끝마친 후 대치동에 마련돼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구속 여부 결정이 나오기까지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영장전담판사인 조의연 부장판사는 “영장심사에 출석한 피고인의 구금장소로 특검사무실은 법률상 맞지 않다.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성을 감안하더라도 구치소에 대기하는 것이 맞다”고 시정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대기 장소를 정하도록 돼 있다. 법원이 정해 서울구치소로 간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는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구치소로 향한 것을 두고 그룹 수장이 구치소로 가는 것 자체가 씻을 수 없는 이미지 실추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 결정은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19일)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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