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성중공업, ‘LNG 특허 무효소송’ 2심 승소
현대·삼성중공업, ‘LNG 특허 무효소송’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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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정 뒤집혀… 대우조선해양, “대법원 상고할 것”
▲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공동 제기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 특허등록 무효 심판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 특허등록 무효 심판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13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2건의 특허무효 심판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LNG선 수송 중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해 선박 연비를 개선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1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 특허를 등록한 후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펼쳤다. 이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기존 기술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며 각각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년 5월 '대우조선의 특허가 유효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2심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자사 고유기술이라 주장해온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기술과 다를 바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른 시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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