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보험가입률 1/3 그쳐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자 수는 30,772명, 보험가입률은 약 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대리운전업체는 6,600여개, 종사자는 8만 3천여 명이지만 대리운전자 중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약 1/3인 30,772명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자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파악하지 못하는 영세대리업체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차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법규상으로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차주가 100%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차주의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만을 대리운전자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은 2006년 6월부터 대리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을 최초 집계하였는데,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1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271명이라고 잠정 집계했다.
정부는 보험미가입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금감원, 건교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대리운전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향후 2~3년간 행정지도 및 홍보 등 자율규제를 실시하여 대리운전에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2009년 이후 법제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대리운전 피해구제 및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건수는 총 37건으로서 이 중 실제사고에 의한 보험배상은 2건에 불과하고, 정보제공 19건, 상담 6건은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되어 대리운전(업)에 관한 법제화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는 대리운전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는 해당관청의 책임 있는 감독이 요구되는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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