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전쟁의 승자는?
‘이레사’ 전쟁의 승자는?
  • 김윤재
  • 승인 2006.09.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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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치료제 놓고 약가 공방 뜨거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차 협상까지 진행되면서 사회적 관심으로 떠올랐다. FTA의 주요 관점을 보면 쇠고기 수입, 자동차, 농산물, 약값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6일 보건복지부와 다국적 제약업체 사이의 대리전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전쟁의 주요 원인은 약값 인하 문제를 놓고 정부와 다국적 제약사간 대립구도가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립각 본격 구도는 이레사를 판매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복지부간의 행정소송이다. 복지부가 이레사를 ‘혁신적 신약이 아니다’라며 약값 조정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측 정부와 미국간의 '우월한 조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 더욱 구체화된 모습이다. ◆복지부와 다국적 제약업체, '이레사 싸움' 시작 복지부는 지난 7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 치료제 '이레사(Iressa)'를 기존의 '혁신적 신약'에서 '일반 신약'으로 재분류하면서 약값을 한 알당 6만2010원에서 5만5003원으로 11.3% 낮추기로 결정했다. 복지부의 이런 조치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 3월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레사의 국내 약값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6만2010원에서 4만8468원으로 21.83% 인하할 수 있다"면서 약값 조정 신청을 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즉시 반발을 하고 서울행정법원에 '보험약값 인하 행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사이의 법정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일단 법원은 7월 31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애초 8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할 약값 인하를 유보하기로 했다. 6일부터 본격적인 본안 소송이 시작되는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복지부가 이레사를 혁신적 신약에서 일반 신약으로 재분류한 것이 타당한 조치냐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간 '비용 또는 효과 등에서 경쟁제품과 비교할 때 뚜렷이 개선된 약'을 혁신적 신약으로 분류해 왔다. ◆이레사는 혁신적 신약 아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등 시민단체들은 "이레사는 혁신적 신약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변진옥 건약 정책위원은 "미국, 일본 등에서 진행된 이레사의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이레사를 혁신적 신약이라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레사는 2003년 5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립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작 전 세계 1692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이레사가 폐암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입증은 하지 못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레사가 폐질환이나 사망을 유발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 됐다. 일본에서는 2만35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17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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