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는 사실 큰 범죄행위…인식 전환이 필요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 A(26)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지인 여성 B(36)씨도 똑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 SNS에 “Z그룹의 멤버 C군이 한 여성에게 접근한 뒤 성관계를 맺은 후 잠수 타버렸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결국 A씨 등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 등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올렸고, 피해자는 A씨 등이 올린 허위사실에 연예인인 피해자는 방송활동 등이 정지 되는 등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며 A씨 등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 C씨는 A씨와 정상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성폭행조차 당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C씨를 단지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사실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요즘 SNS를 통한 거짓이 사실이 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뚜렷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여 허위사실 유포가 큰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 시켜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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