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집결지 지금은?
성매매 집결지 지금은?
  • 김윤재
  • 승인 2006.09.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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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창촌 업소ㆍ종업원 급감…음성적 매춘은 여전
9월23일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된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제정된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고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음성적인 성매매가 이뤄지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시행으로 성매매특별법은 공공연히 이뤄지던 성매매를 단속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잇따르면서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 행위’란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고급 룸살롱이나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등에서 벌어지는 신ㆍ변종 성매매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등 음성적으로 침투하고 있어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단속 기관들은 이번 성매매특별법 2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단속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많다. ◆줄어든 성매매집결지 2년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중점 단속대상이 된 성매매집결지(집장촌)은 호된 아픔을 겪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 9월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 업소는 1천679곳, 종업원 수는 5천567명이었으나 2005년 3월에는 1천71곳, 2천763명으로 줄어들었다. 법 시행 6개월 만에 업소 수는 3분의 1 이상, 종업원은 절반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까지 큰 변화가 없어 올해 5월 현재 업소는 1천97곳, 종업원은 2천663명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인 용산역, 청량리, 종암동 등에는 이제 도시정비 및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현재 영업 중인 업소도 대부분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역 앞 성매매 집결지의 한 업주는 "2년 전 법 시행 직후 대부분 문을 닫았던 업소들 중 70% 가량이 다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찾아오는 손님은 별로 없다"며 "예전에 비해 아가씨 몫이 늘어나 업주들 수입도 예전만 못하다"고 말했다. 인천 학익동의 한 업주도 “손님? 없어! 무늬만 집창촌(성매매 집결지)이라니까”라며 “월세도 못 낸다”며 신세 한탄이다. 불 밝힌 업소는 기껏해야 10곳 정도에 불과했고, 매 시간 순찰을 도는 경찰관의 발자국 소리만 요란하다. 바깥마담 한명이 불쾌한 표정을 짓더니 턱으로 경찰을 가리킨다. “안 그래도 죽겠는데 얼마 전부터 집중 단속이다”며 단속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단속 강화 집중적인 성매매 집결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 시행 이전보다 성매매 사범은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성매매집결지뿐 아니라 유사 성행위 업소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고 영업장부와 신용카드전표 등에 대한 추적 수사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법 시행 직전 1년 간 1만3천998명이었던 성매매 사범 수는 시행 후 1년 새 1만6천260명으로 늘었고 그 뒤 11개월여 동안 2년 전의 배에 가까운 2만3천92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에 적발된 성매매 사범 중 성 매수 남성은 61.1%, 70.7%, 80.5%로 계속 늘어났고 여성의 비율은 감소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선도ㆍ구제가 강조되고 업주ㆍ알선자ㆍ성 구매 남성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6월 11일부터 7월 말까지 50일 간 실시된 성매매 집중 단속에서는 적발된 인원 1만4천688명 중 성 매수 남성의 비율이 85.1%에 달했고 업주ㆍ알선자는 6.8%, 성매매 여성은 8.1%였다. 변혜정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교수는 "남성의 성 구매는 엄격히 대처하되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해서는 관대히 처리해야 성 구매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절반의 성공(?)’ 성매매특별법
법 시행 2년 간 외형적 성과는 일단 성공적이라는 게 경찰과 여성부, 여성단체 등의 평가다. 홍태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예전엔 `성매매는 죄가 아니다'란 시각이 많았지만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의 불법성과 비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 `다시함께센터'의 조진경 소장은 "성매매 문제가 인권 문제로 다뤄지면서 현장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가장 중요한 변화로 꼽았다. 이런 성과가 있었음에도 음성적인 성매매를 뿌리 뽑지는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집결지에 대한 단속으로 '고전적' 의미의 성매매가 음성적이고 새로운 모습의 성매매로 대체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대딸방 등 음란업소에서는 유사 성행위뿐 아니라 성매매까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고, 인터넷도 성매매 창구로 급부상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때문에 성매매방지법으로 성매매 총수는 줄어 들지 않고, 성매매의 형태만 변했다는 의미에서 '풍선효과'를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진경 소장은 "`풍선 효과' 등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지만 안마방, 이발소, 대딸방 등이 특별법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들 업소가 신고만 하면 되거나 신고조차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음성적 성매매는 예전에도 존재해왔던 것으로 성매매방지법이 이를 부추긴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법망을 피해 성업하는 이런 자유 업종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등은 신고조차 필요 없는 자유 업종으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안에 행정 처분 규정이 누락돼 있어 법적 처벌이 미약한 실정이다. 올해 7월 말까지 50일 간 이뤄진 성매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1만4천688명을 유형별로 보면 68.2%가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등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에서 적발됐고 인터넷 성매매(22.7%)와 유흥주점(6.5%) 등이 그 뒤를 이어 은밀한 방식의 성매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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