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국회, ‘국정교과서 금지법’ 조속히 통과시키라”
교육감들 “국회, ‘국정교과서 금지법’ 조속히 통과시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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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사태, 역사와 교육을 어떻게 농단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22일 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 명의 입장문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는 그릇된 인식을 지닌 위정자들이 헌법과 시대의 가치 위에 군림할 때 역사와 교육을 어떻게 농단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역사적 사례”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다. 민주당-국민의당 의원 15명이 전원 찬성한 반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총 13명)은 항의하다 퇴장한 바 있다.
 
같은 날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20명 중 찬성 131명으로 통과된 바 있다. 해당 결의안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할 것 ▲검찰은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에 비선실세 개입여부 수사할 것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가 오는 1학기부터 모든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감협의회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방식으로 추진한 국정화 중단과 폐기를 일관되게 촉구해 온 교육감들의 뜻과 국민 여론을 수용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를 향해선 2015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이미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은 국정교과서의 표현법과 사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는 한 교과서 서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로 인해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미화 서술이나 ‘대한민국 수립’ 등이 수정 없이 그대로 실릴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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