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 병원 측이 자체 징계

<연합뉴스>에 따르면, A대학병원은 지난해 말 연예인 B씨가 응급실에 방문한 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전공의 2명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징계 처분했다.
이들 전공의들은 B씨가 응급실에 온 것을 본 뒤 B씨의 음주 여부에 관한 추측과 동행한 사람과 관련한 내용 등을 지인들에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B씨 소속사는 문제삼지 않았으나 병원 측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들을 징계했다.
대학병원 측은 응급실 방문 사실을 당사자 동의없이 외부로 유출한 점을 징계의 근거로 들었다. A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의 징계 수위가 해임·강등·정직·감봉·경고 5단계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환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서만 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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