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포함 농림부 '희석가능'...환경부 '알수 없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시·군별 사용 중인 소독약품현황’을 토대로 조사 대상 284개 거점소독시설 중 180개소가 미 권고된 부적정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I 겨울철 소독제 선택 및 사용요령’을 통해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산화제 중 차아염소산은 사용 지양)의 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축산차량을 소독하는 AI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 중인 소독제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산성제 등 미 권고된 소독제를 사용한 시설이 180개소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80개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미 권고 소독제 중에는 유독성 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소독제가 상당수 존재한다.
환경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I 소독제 중 벤잘코늄 등 유독물이 포함된 소독제는 38개 제품이며 포름알데하이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9개이다.
이를 284개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소독제와 대비해 분석해 보면 79개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제가 유독성 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 소독제들은 모두 미 권고된 산성제 등의 제품이기도 하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측은 “희석배율(소독제와 물을 섞는 비율, 즉 농도) 등 용법과 용량을 제대로 지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대로 환경부는 “유독성 물질 포함 소독제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희석배율이 실제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알 수 없다”며 “무해 소독약품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거점소독시설 사용 소독제에 대한 분석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이 AI 방역과 환경 관리 모두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AI소독제 교체 등의 후속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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