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처벌 불가피해…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자신과 교제 중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려달라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3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30대 남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로 최(39)씨를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3월 최씨는 전주시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인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여성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경위와 내용 등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안좋다. 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근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출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가끔은 주변을 확인해 스스로 방어하는 것이 좋다. 또 유출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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