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주민등록법, 네티즌 범죄자 쏟아진다.
신 주민등록법, 네티즌 범죄자 쏟아진다.
  • 박수진
  • 승인 2006.09.23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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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에서 도용행위,게임사 본인인증 강화
무심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즐기는 네티즌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주민편의 증진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 25일부터 시행한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도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했던 기존의 주민등록법은 이번 개정으로 단순 도용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물론 이번 개정안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25일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5일 이전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계정으로 인터넷 게임을 할 경우 도용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 박경태 사무관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매주 무가지에 관련 홍보 광고 게재, 각 학교에 가정통신문 발송 요청, 지자체 홈피 홍보 팝업 등의 홍보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한게임은 18일~23일 '명의변경 켐페인'을 열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아이디를 이용하는 회원이 이를 신고하면 본인 인증을 통해 개설한 신규 아이디에 한코인, 플러스회원권, 게임 아이템 등의 일부 콘텐츠를 이전·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엔씨소프트는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NC OTP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6월에는 개정법에 관한 이메일을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등 법 개정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관련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이 주민등록법 개정 사실에 얼마나 알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던 윤모군(17)은 주민등록법 개정과 관련 처음 듣는 말이라면서 보통 1인당 아이디 개수가 제한돼 있어 주변 친구들처럼 더 많은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처벌 대상 여부를 물었다. 윤군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5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면 악의 없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네티즌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뜻하지 않게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할 수 있다. 또한 한게임을 제외한 타 게임사의 경우 도용한 아이디로 획득한 캐릭터, 아이템 등의 이전 처리에 대한 입장이 확실치 않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게임유저가 캐릭터와 아이템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도용한 아이디를 사용할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게임업계, 시민단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부와 관련업계의 부족한 홍보와 발 빠르지 못한 대응이 수많은 네티즌들을 범법자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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