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떡볶이 국물” 사건…해당 간부 인사조치
의경 “떡볶이 국물” 사건…해당 간부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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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확한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
▲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는 자료 사진) 사진/박상민기자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의무경찰 가혹행위를 한 중대장이 인사조치 받았다.
 
23일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중대장은 인사조치하고 새 중대장 발령을 냈으며, 청문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에 대해 조사 중이다. 그리고 모든 부대원을 통해 모든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사실로 조사됐다.”라고도 밝혔다.
 
또 “모든 의경 부대의 의경 지휘인원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지휘하면 안되며. 앞으로는 지휘인원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지휘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또 내부 신고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면 시민 단체를 찾아가 고발을 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신고한 대원의 선택 문제이다. 그러나 다시 신고 통로를 재정비하여 잘 작동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중대장은 관용차량 안에서 떡볶이를 먹은 후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며 의경에게 떡볶이 국물을 다 마셔라’라는 등 취식 강요를 한 것이 시민 단체에 피해 의경이 신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경찰은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중대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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