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 2영업일로 줄어든다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 2영업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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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영업일에서 하루 앞당겨
▲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매출전표접수일로부터 기존의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하루 앞당긴 개정 가맹점 표준약관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매출전표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하 금감원)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점 표준약관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급기한을 2영업일로 하루 앞당긴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안정적인 전산 처리와 일부 카드사의 경우 회원은행과의 대금 정산 소요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출전표가 전자적 방식이 아닌 실물로 접수된 경우(수기 매출전표 포함)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 이용에 따른 타 카드사 회원의 매출전표 매입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분쟁, 일명 ‘카드깡’, 명의대여 등 대금지급보류 사유 발생 ▲공공기관, 외국법인 등 특정 가맹점의 요청에 따른 별도 계약 등은 예외로 하여 2영업일 초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포인트 비용을 부담하는 대형 가맹점 등에는 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는 등의 차별행위도 금지된다. 종전에 카드사는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제휴상품을 출시하거나 포인트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짧게 적용해왔다.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2영업일보다 임의로 길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급기한 초과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시한다. 현재 카드사는 리스크 관리 목적 등을 이유로 별도 부속약관을 만들어 특정 가맹점에 한해 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단, 금감원은 표준약관 시행일인 4월 1일 이전에 개별 계약을 통해 지급기한을 특정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약 175만 가맹점이 카드매출대금을 하루 일찍 받을 수 있게 돼 연간 322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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