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면허증 소지자에게 대리 조사 받게도 해…

24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다른 사람의 면허증으로 음주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범인도피교사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김(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씨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다른 김(54)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작년 7월 김씨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인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고 경찰에게 다른 김씨의 면허증을 제시했다.
또 경찰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게 된 김씨는 다른 김씨에게 대신 가 조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빌린 것도 죄질이 좋지 않은데, 경찰 조사까지 교사했다는 점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다른 김씨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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