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투싼·QM3 배출기준 초과..잠정 24만 대 리콜 예정
스포티지·투싼·QM3 배출기준 초과..잠정 24만 대 리콜 예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이들 차량 각각 1개, 4개, 2개 항목 배출기준 초과
▲ 사진은 참고용으로 실제 차량 모습과 다를 수 있음 /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내 양산업체가 제조 판매한 디젤 차량 일부가 배출기준 초과로 대거 리콜 된다.

24일 환경부는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함확인검사는 앞서 지난 해 6월부터 9월까지 48개 차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10월부터 12월까지 15개 차종을 예비검사한 뒤 최종 6개 차종에 대한 본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차량이 최종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중인 차량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스포티지2.0 디젤’ 12만 6천 대, ‘투싼2.0 디젤’ 8만대, ‘QM3’ 4만 1천 대 등 총 24만 7만대 규모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DPF는 경유차의 엔진 연소실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을 필터로 걸러내어 대기 배출량을 저감하는 장치다.

또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서, 지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많이 장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