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들 차량 각각 1개, 4개, 2개 항목 배출기준 초과

24일 환경부는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함확인검사는 앞서 지난 해 6월부터 9월까지 48개 차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10월부터 12월까지 15개 차종을 예비검사한 뒤 최종 6개 차종에 대한 본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차량이 최종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중인 차량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스포티지2.0 디젤’ 12만 6천 대, ‘투싼2.0 디젤’ 8만대, ‘QM3’ 4만 1천 대 등 총 24만 7만대 규모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DPF는 경유차의 엔진 연소실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을 필터로 걸러내어 대기 배출량을 저감하는 장치다.
또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서, 지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많이 장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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