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들, 박근혜·김기춘·김장수 특검에 고발

“박근혜와 같은 자가 또다시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김기춘과 같은 자가 청와대에 틀어 앉아 있으면, 304명이 아닌 국민 모두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와 김기춘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모든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세월호 유가족 ‘지혜엄마’ 이정숙씨)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 꾸려진 4.16가족협의회 등은 24일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한 직무유기 및 해당 문제에 대한 조사방해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박영수 특검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대치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대해 조목조목 거론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아,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이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한 만큼, 박 대통령이 구조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피고발인(박근혜)이 3년 연속 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전례, 지난해 1월 초 북한 핵실험 소식을 듣고 4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전례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정부가 끊임없이 방해한 점도 꼽으며, 이같은 과정이 박 대통령의 지시나 방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한 이후에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등의 방해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조위 출범 이후,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 비난한 바 있고 결국 특조위의 힘을 빼는 정부 시행령 강행으로까지 이어졌다. 시행령 강행으로 특조위가 당초 신청한 예산의 절반밖에 지급되지 않았으며, 특조위의 핵심요직에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앉기도 했다.
또 특조위가 출범한 것은 지난해 1월 1일이었지만, 기획재정부가 7개월 넘게 예산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특조위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인력과 예산이 확보된 시기인 2014년 8월 초를 활동 시작일로 봐야 한다면서, 2016년 2월초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조사활동 종료 시기를 6월 30일로 못박은 정부는 급기야 지난달 11일에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을 철거 및 폐쇄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훼방으로 1년 6개월이라는 법적 활동기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 인양 후에도 조사활동을 할 수 없다면, 마치 사체없는 살인사건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