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vs 바디프랜드 정수기분쟁…법원 “교원 사옥 앞 시위 금지”
교원 vs 바디프랜드 정수기분쟁…법원 “교원 사옥 앞 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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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 놓고 법정공방 격화
▲ 교원이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정수기 분쟁이 일단 교원측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교원, 바디프랜드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교원의 '웰스미니S' 정수기가 바디프랜드 'W정수기'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내용증명과 교원 사옥 앞에서 집회시위를 여는 등 교원과 바디프랜드의 정수기 다툼이 일단 교원측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교원이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교원은 이 같은 내용을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자유도 타인의 명예,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바디프랜드가 교원의 웰스미니S 정수기가 바디프랜드 제품을 모방했고 교원이 중소기업 시장을 침탈하고 상도의를 저버렸다는 내용으로 교원 내빌딩 주변에서 시위하는 행위와 그 내용으로 제3자에게 발송하거나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 기사 또는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23 결정했다. 바디프랜드는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교원에 지급해야 한다.

교원과 바디프랜드가 법정싸움까지 가게 된 발단이 된 것은 바디프랜드와 피코그램이 자가교체형 필터에 대한 2년간 독점 전시, 판매권 계약 체결 종료 이후 피코그램이 매출 확대를 위해 교원과 손을 잡고 ODM방식으로 자가교체 필터 직수형 정수기인 ‘웰스미니S정수기’를 납품한 것에서 비롯됐다.

교원이 피코그램과 손잡고 출시한 ‘웰스미니S’ 정수기가 국내에 처음 선보인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인 바디프랜드 ‘W정수기’의 특허권 및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교원은 바디프랜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피코그램도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바디프랜드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하여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말한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초까지 교원을 상대로 W정수기 특허 및 디자인권을 침해한 웰스 미니S 정수기 판매를 금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고 교원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교원측을 압박한 바 있다.

교원은 바디프랜의 행동이 협박으로 보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외 3명의 임원진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으로 경찰에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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