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반란군 죽여야” 친박단체들,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해
“촛불 반란군 죽여야” 친박단체들,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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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폭력으로 시민들 위협하며 법질서 파괴” “내란선동 배후는 박근혜, 즉각 체포해야”
▲ 이명박근혜심판범국민행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25일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단체들이 촛불집회를 '국가전복을 위한 반란집회'로 매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촛불 반란군을 죽여야 한다'는 극언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최근 ‘박근혜 탄핵’ 기각을 외치는 친박단체들이 집회에서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반란군을 죽여야 한다“ “군대여 일어나라”라는 각종 극언을 쏟아내며 파장을 키우고 있다. 특히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지난 21일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혁명 주체 세력이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친박단체의 극언에 대해, 이들을 이석기 전 의원처럼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이같은 친박단체들의 발언에 대해 이명박근혜심판범국민행동본부(이하 행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단체들이 촛불집회를 '국가전복을 위한 반란집회'로 매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촛불 반란군을 죽여야 한다'는 극언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계엄령선포촉구 범국민연합과 함께, 정광용 박사모 회장, 일베에서 활동하는 성호 승려(속명 정한영)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이들은 박 회장과 성호 승려를 ‘내란선동의 수괴’로 지칭하며 사법부에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
▲ 행동본부는 “작금의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박사모와 탄기국 또한 박근혜의 사주가 확실하다 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박근혜 체포’를 촉구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행동본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의 범죄만으로도 탄핵은 그 정당성이 이미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박사모 등의 사이비 어용단체들은 욕설과 폭력으로 대한민국 시민들을 위협하며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들은 무조건 박근혜는 무죄라는 억지 주장에 반하면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지나는 시민에게 욕설과 폭행을 서슴지 않는 양아치 깡패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안녕과 질서회복을 위해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관제데모를 금지하고, 배후자 박근혜를 당장 체포하라”면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세월호와 백남기 열사 등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인사나 집회 등을 성토하기 위한 시국 집회를 열었다는 사실이 마침내 확인된 바, 작금의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박사모와 탄기국 또한 박근혜의 사주가 확실하다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배후로 지목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박사모 등이)해서는 안 될 이야기까지 한다”면서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형을 살고 있는데, 법률학자 한상희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보다 더한 범죄행위라고 한다. 이들의 행위를 막기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상황은 계엄령을 선포할 여건이 안 되는데도 이를 부추기는 행동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며 "이석기 사건의 판례를 보더라도 (당원)강연에서 이야기만 했고, 실행된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했는데, 공개된 집회에서 공공연하게 내란을 선동했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4일에는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계엄령 선포’ 등을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외친 인사들을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고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집회 및 각종 매체를 통해 군부 쿠데타를 공공연히 사주하며 내란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대선주자와 야당 대표 등을 간첩, 종북, 빨갱이 등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군부가 나서 이들을 죽여야한다는 끔찍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이와 같은 행태에 前 국회부의장, 예비역 장성 등 저명인사들이 앞장서고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최근 ‘박근혜 탄핵’ 기각을 외치는 친박단체들이 집회에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유우상 기자
이들은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한성주 땅굴안보연합회 소장(예비역 공군 소장), 송만기 양평군 의원,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내란선동죄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피고발인들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시민들의 손에 국가 변란을 획책하는 피켓을 쥐어주었다. 국가가 혼란한 틈을 타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검찰은 피고발인들을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역사와 국민앞에 단죄받게 해야 할 것”이라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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