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력으로 시민들 위협하며 법질서 파괴” “내란선동 배후는 박근혜, 즉각 체포해야”

이같은 친박단체의 극언에 대해, 이들을 이석기 전 의원처럼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이같은 친박단체들의 발언에 대해 이명박근혜심판범국민행동본부(이하 행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단체들이 촛불집회를 '국가전복을 위한 반란집회'로 매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촛불 반란군을 죽여야 한다'는 극언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계엄령선포촉구 범국민연합과 함께, 정광용 박사모 회장, 일베에서 활동하는 성호 승려(속명 정한영)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이들은 박 회장과 성호 승려를 ‘내란선동의 수괴’로 지칭하며 사법부에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관제데모를 금지하고, 배후자 박근혜를 당장 체포하라”면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세월호와 백남기 열사 등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인사나 집회 등을 성토하기 위한 시국 집회를 열었다는 사실이 마침내 확인된 바, 작금의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박사모와 탄기국 또한 박근혜의 사주가 확실하다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배후로 지목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박사모 등이)해서는 안 될 이야기까지 한다”면서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형을 살고 있는데, 법률학자 한상희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보다 더한 범죄행위라고 한다. 이들의 행위를 막기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계엄령 선포’ 등을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외친 인사들을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고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집회 및 각종 매체를 통해 군부 쿠데타를 공공연히 사주하며 내란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대선주자와 야당 대표 등을 간첩, 종북, 빨갱이 등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군부가 나서 이들을 죽여야한다는 끔찍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이와 같은 행태에 前 국회부의장, 예비역 장성 등 저명인사들이 앞장서고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피고발인들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시민들의 손에 국가 변란을 획책하는 피켓을 쥐어주었다. 국가가 혼란한 틈을 타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검찰은 피고발인들을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역사와 국민앞에 단죄받게 해야 할 것”이라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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